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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건설변호사, 건설 계약 주요 갈등 요인 '공사대금' 소송으로 제 몫 찾기

권지혜 2019-02-13 00:00:00

대전건설변호사, 건설 계약 주요 갈등 요인 '공사대금' 소송으로 제 몫 찾기
▲ 윤영훈 변호사 (사진제공: 대원씨앤씨)

기업은 공사 입찰을 발주 받아 한 해 수익을 결정하기도 한다. 특히 건설공사는 사업 거래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입찰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규모가 상당한 만큼 예기치 못한 변수에 노출될 위험성도 크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윤영훈 대전건설변호사는 "공사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사대금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계약을 진행하기 전부터 변수를 예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사대금의 경우 다각적인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설비시설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설계변경이 내려질 수 있고, 이해관계가 맞물려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환율과 관련된 거래라면 물가 변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 때문에 건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좋다.

윤영훈 대전변호사는 "공사대금과 관련된 법령은 국가계약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해당 법령에 의거하면 공사대금 대가는 계약 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정해진 기한 내에 제대로 공사대금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건설사 주요 갈등 요소 공사대금 분쟁, 건설소송으로 권익 찾아야

A씨는 펜션 신축을 위해 B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 합의한다. B건설은 공사대금 및 산정기준을 정확히 계약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가 완공될 때쯤 A씨와 협의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와 B건설의 입장 차가 발생했다. A씨는 B건설의 입장 차를 주장했고, B건설은 공사를 거의 완료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라며 A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한다. 해당 사례는 몇 년 전 실제 발생한 공사대금 소송으로 대법원은 A씨는 B건설에게 공사대금 1억 1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대전건설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공사대금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며 "법원은 판결에서 공사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 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건설공사대금 소송의 경우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등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성격과 이전 판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사대금에 있어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공사대금 지급 내역, 변수에 대한 대비, 선금지급과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발주-수주 업체 간 합의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원씨앤씨 윤영훈 변호사는 공사대금 소송, 건설 계약,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등 다수 건설소송을 수임해 오며 계약서 작성부터 갈등 원인 분석, 유사 판례와 관련 법령 분석까지.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건설 소송 분야에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는 "기업 입장에서 건설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인력, 자금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정상적인 운영 궤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이제껏 건설 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분쟁의 쟁점을 파악해 논리적이고 유연한 법률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원씨앤씨 윤영훈 대전변호사는 지역 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로 기업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아우르며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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