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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상품은 물론 숙박시설, 체험입장권, 렌터카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몰서 사용

주수영 2019-02-12 00:00:00

국내여행상품은 물론 숙박시설, 체험입장권, 렌터카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몰서 사용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사진=ⓒ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직장인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나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휴가문화 개선은 물론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전환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오는 3월까지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해 4월부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은 오늘(1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시 적립포인트가 부여되며 즉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여근로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구성 상품은 패키지, 숙박시설, 지역축제, 기차, 항공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신청 자격 조건을 중소기업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소득수준 등 별도 자격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팸타임스=주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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