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열풍은 잠시 잦아든 모습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는 수 억 원씩 오른 집값을 잡는 것에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그만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도 어려워졌다. 이럴 때 활용을 잘하면 내 집을 갖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담보대출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주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 혹은 갑작스럽게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신청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부동산 LTV 규제정책과 해당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일반 지역 등), 부채상환능력(DTI, DSR)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대출한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으로서 주택구입을 앞둔 무주택자이거나 주택 취득이 5년 이내인 1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아파트나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데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출돼야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에 따라 대출 한도와 이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있다. 여러 상품들 중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의 상품이 일반 은행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비교적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출 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시중 은행의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팸타임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