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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진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유한)해송) |
TV에서는 연일 화목한 분위기의 가족들이 오순도순 명절 음식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는 모습들이 나온다. 모두가 즐겨야 할 연휴지만 연휴기간 내내 이마에 내천자를 그려가며 고성이 오가는 가족들도 있다. '이혼'이나 '상속'과 같은 가족간 법적 분쟁이 불거진 문제 때문이다. 실제 상속 분쟁은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립'이 이어지게 되면 이로 인한 소송이 불가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사법전문변호사 윤승진 변호사(법무법인(유한)해송)는 "상속에는 다양한 쟁점이 있다. 또한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속세와 같은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안건들도 남아 있어 상속 전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법은 없을까? 이에 윤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모두 공평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여분'의 분야가 그러하다. 공동상속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이러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뒤 상속재산이 나누어지므로 기여분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일어나기 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 속 상속 분쟁은 비단 '기여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송 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다수를 이를 정도로 '유류분'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발하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다양한 상황에서 침해될 수 있고 사전 증여를 무시한 상속재산 즉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입각해 상속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가사법전문변호사 윤승진 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 간에도 평소 교류가 없어 생전 증여나 특별 수익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불거지는 싸움들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문제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미리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상속에 있어 세금 부과의 문제는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다. 특히 세뱃돈의 형태로 현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자칫하다간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나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았을 때, 그 외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에 1천만 원 이상 받았을 때에는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이는 통장에 차곡차곡 쓰지 않고 모아두더라도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 자진납세를 하는 것이 추징금을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상속변호사 윤승진 변호사는 "명절 전 후 상속에 관해 가족간 싸움이 일어날 경우 무엇보다 좋은 것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만 이미 불거진 싸움이 겉잡을 수 없어 '소송'에 이르게 된 때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가장 합리적으로 분배하고자 진행하는 상속 소송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불균형의 형태로 상속을 받을 확률이 높다. 나홀로 어려운 길을 택하기 보다는 상속에 관해 법적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로 활발한 법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법무법인(유한)해송 윤승진 변호사는 원할한 유류분, 기여분에 관한 법적 조력은 물론 상속 전반에 걸친 각종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