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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청년들은 고용불안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취업과 창업 등을 위해 노력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꿈을 향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인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청년희망키움통장, 행복주택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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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출처=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2019년 기준 8,350원)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장기요양기관 등 취약계층을 위해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늘렸다. 아울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최대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던 중 권고사직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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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출처=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
아울러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도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원 내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지원하는 제도다.
희망키움통장1은 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평균 33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62만 원, 최대 2,600만 원에 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 정책이다. 희망키움통장1 지원대상은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다.
아울러 희망키움통장2는 매달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매달 10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정책으로,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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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
행복주택이란 청년과 신혼부부, 대학생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이다. 시중 시세의 60~80% 가격에 공급되며 일정 소득자산 기준에 맞는 만 19~39세 청년은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2019 행복주택 신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한 후 적합한 행복주택 공고에 지원하면 된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