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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더 이상 유야무야 못 덮어…신속ㆍ정확 법률 조력 활용 강조돼

권지혜 2019-02-08 00:00:00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몰카범죄 대한 사회적ㆍ법률적 시각 달라져 엄벌경향, 빠른 심각성 인지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더 이상 유야무야 못 덮어…신속ㆍ정확 법률 조력 활용 강조돼
▲ 김광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더쌤)

지난해 윤창호법과 더불어 국회통과의 쾌거를 이룬 법안이 있다.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시켰다.

구체적으로 △현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비동의 촬영물 유포죄의 벌금형 상한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동의에 의한 촬영물유포죄의 법정형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 △영리를 목적으로 한 비동의 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고쳤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참고로 성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에 따르면 모니터 등에 재생된 영상을 촬영한 '재촬영물'은 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촬영물을 재촬영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실제 성폭력 범죄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죄 등 불법 촬영과 그 유포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요즘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법안 및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 드론 촬영,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 및 유포 연루될 가능성 높아

특히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낳기 쉽다. 대표적인 예로 드론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얼굴 사진을 무단 촬영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추가로 유포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촬영자가 무단으로 찍은 사진을 영리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의 등장은 드론을 통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해당 사안 발생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드론이나 카메라 등으로 공개 장소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혔다면 영상물 열람과 삭제 요구권 등을 주장하거나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드론 사용 인구의 증가로 새로운 규정 및 법이 제정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과 개인은 드론 등 이동형 장치로 촬영 시 빛이나 소리, 안내판을 사용해 촬영 중임을 알려야 한다"며 "사용자 입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간과할 경우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인해 곤경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파악해 혐의 적용 범위 판단하는 노력 필요

법 개정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즉 몰카범죄의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1심서 몰카 범죄에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 강화의 추세가 확연하다. 지난해 법무장관이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는 등 심각한 몰카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최고 징역 5년으로 규정된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수사 지휘한 것이라는 평가이다.

앞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관련 수사 및 처벌은 더욱 치밀한 체계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물론 바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각계의 노력 역시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에 혐의 연루로 곤경에 처할 경우 억울하고 과중한, 부당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촉각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처벌 분위기가 강화됨에 따라 초범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진 만큼 관련 혐의 연루 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신속하게 체계적인 조력을 활용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징역이 선고되는 비율도 낮고, 벌금형도 3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는 동시에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유통까지 플랫폼 카르텔 일망타진의 강력 대응 의지가 표명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의 적용은 양날의 검이란 점에서 부득이하게 선의의 피해자를 낳기도 한다. 검사 출신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호소에 귀 기울여온 가장 큰 이유이다. 동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 범위는 정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부터 잘 마련해야 무혐의 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활약중인 김광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저서를 집필하고, 현재 KBS, MBC, SBS, YTN 그리고 JTBC를 비롯한 종편에 출연하는 널리 알려진 유명패널로도 활동하면서 '행복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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