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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내용까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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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단,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준수,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가입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한 경우 지원 대상에 속한다.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1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월중 입·퇴사자와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 적용한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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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첫 번째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 평균 보수기준은 210만 원 이하'로 변경됐다. 연장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2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20만 원 정도 인상됐다.
두 번째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원친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지만,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대상에 속한다.
세 번째는 '전년도에 비해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직종으로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임금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전년도 13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네 번째는 '전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면서 지급기준이 두리누리 사업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됐는데, 2019년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두리누리 사업을 지원'해준다. 두리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두리누리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월 평균보수 기준은 174만 5150원부터 210만 원 사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년도에 신규지원자에게 두리누리 사업 지원금과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해주었는데, 올해는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60%, 5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에는 50% 감면'해준다. 전년도 지원자는 3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시행일이 19년 4월 1일부터인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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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발생한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아직 신청하기 전 사업장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달 다음 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