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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출처=ⓒGetty Images Bank) |
퇴직금제도란 직장생활을 하던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 퇴직금의 지급기준부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법, 퇴직금 세금까지 낱낱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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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출처=ⓒGetty Images Bank) |
퇴직금 지급기준의 첫 번째 조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영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계속근로기간이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1년미만' 또는 '6개월퇴직금' 등과 같은 키워드가 포털사이트에 많이 검색되지만,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로자, 4주간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퇴직금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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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출처=ⓒGetty Images Bank) |
'퇴직금계산기' 또는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지만,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x365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천재지변 등이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무주택자인 근롸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더 자세한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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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출처=ⓒGetty Images Bank) |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퇴직금 세금을 퇴직소득세라 하는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 은행이나 회사에서 자동 정산한 후 감액하여 준다. 퇴직금 세금계산방법은 과세표준과 퇴직금세율,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퇴직 소득세를 알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즉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으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