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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법률사무소 의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증거 확보 중요"

신균욱 2019-02-08 00:00:00

안산 법률사무소 의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증거 확보 중요

최근 연인 사이에서의 데이트 폭력, 가정 내 폭력, 학대 등 가까운 사이에서의 폭력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중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폭언, 폭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내의 14.5%, 남편의 13.6%가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A씨는 상습적으로 B씨에게 폭언을 하거나 심한 경우 폭행을 일삼아왔다. 이에 지친 B씨는 의도적으로 A씨를 멀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빌미로 삼아 "남편을 무시한다"며 B씨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계속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B씨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B씨는 몸을 피해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가정폭력은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안산 법률사무소 의담의 박상우, 박정호, 서정현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며 "배우자의 폭행이 지속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의담 가사법 전문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폭행 당시 사진이나 녹취, 동영상, 상해 진단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가 그것이다. 경찰 신고내역서나 가정폭력 상담을 받았던 확인서 등도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의담 박정호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행이 발생하면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일단 임시조치명령,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일단은 가정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난 후에 차분히 소송을 준비해야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의담 서정현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혼인기간 중 남편이 수시로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하고 급기야 칼을 휘두르며 아내를 위협하며 상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 3,000만 원, 남편이 술에 취하여 아내와 딸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경찰에 체포된 경우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된 케이스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의담 박상우, 박정호, 서정현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본인과 자식을 위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포기하지 말고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의담은 이혼, 가사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부쩍 늘어난 이혼 사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사법 전문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상우, 박정호, 서정현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 법적 갈등을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끌어내고 있어 안산을 비롯해 수원, 시흥, 광명 등 인근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팸타임스=신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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