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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출처=ⓒ한국 관광공사 공식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해 보다 4배 늘어난 8만 명 규모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신청대상부터 신청 일자, 신청방법까지 낱낱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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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출처=ⓒGetty Images Bank)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2만 명을 모집한 가운데 8천5백여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사업 첫해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시 국내 여행 휴가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근로자는 사업 전용 한국 관광공사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사용 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 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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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출처=ⓒGetty Images Bank)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우선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로,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신청 일자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므로,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근로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방법은 기업에서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 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담콜센터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