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소유한 차종과 운전습관, 사고이력 등을 따져 가장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특약 등의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보험료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보험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가입 여부를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는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특히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신규등록이나 정기검사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종합보험은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이 이에 속한다.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및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었을 때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는 차량을 운전하다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도난 등의 경우를 당했을 때 보상되는 보험을 말하고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 등에 의해 운전자나 직계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대표적인 특약으로 자녀할인특약, 대중교통이용 특약, 마일리지특약, 운전자 한정특약, 승용차요일제 특약 등이 있다. 먼저 자녀할인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최대 10% 정도의 자동차 보험을 절약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운전자라면 안전 운전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소 주행거리가 짧다면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 최대 40%가량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이밖에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팸타임스=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