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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출처=ⓒGetty Images Bank) |
정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행정 주체에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소득 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데, 해마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등의 변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2019년 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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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출처=ⓒGetty Images Bank) |
2018년 7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2019년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 7만여 명 가량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들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2019년 기준 중위소득료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급여는 기준중위 소득의 50%, 주거급여는 44%,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모든 수급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니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기타 구비서류로는 통장 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재 증명원, 기타 부재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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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출처=ⓒGetty Images Bank)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다.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임차 가구일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 신청장소는 주민동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가 필요하다. 신청인은 수급권자의 친족만 가능하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임차 가구일 경우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자가 가구일 경우 자가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이 가능하다.
2019년 의료급여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2019년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2019년 교육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의 신청자격은 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동일하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