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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사진=ⓒ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렸다.
근로자 50%, 기업 24%, 정부25%의 여행경비 적립과 사용으로 휴가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여행적립금은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오는 3월까지 희망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 후 4월부터 오는 2020년 2월까지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연간 1일 노동시간이 세계 2위로 알려진 한국은 삶이 질 향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는 해당 사업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및 휴가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적립금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할 시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 휴가비가 지급된다.
[팸타임스=주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