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부인과 의사가 여환자를 불법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사진=ⓒGetty Images Bank) |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들을 불법촬영한 가운데 의료인들의 몰카에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울 신월동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진찰 중 환자의 신체 일부분을 불법촬영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는 카메라 소리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 이에 피해 환자는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산부인과는 진료 특성상 여자환자일 수 밖에 없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남성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잇고 있다. 또한 의료인들의 환자 불법촬영이나, 수면 내시경 중 막말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지난해 인천에서는 대장 수면 내시경을 받은 환자가 본인을 두고 막말을 한 의료인들에 대해 폭로한 적이 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수면내시경 검진 도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사가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경을 받아 공분을 산 바 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모든 수술, 시술은 녹화ㆍ녹음하게 해라" "환자의 권리는 아주 개무시하네" "캥기는게 있으니까 녹음 못하게 하는거 아니냐" "내시경 시 녹음은 물론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해라, 찔리는게 있으니 반대하는거 아니냐""앞으로 CCTV,녹음 금지하면 돌팔이다, 돌팔이 의사일수록 더욱 반대한다"며 분노했다.
[팸타임스=박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