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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이혼변호사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는?

권지혜 2019-01-31 00:00:00

일산이혼변호사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는?

온 가족이 모이는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명절엔 많은 이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그 동안 밀린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실상 명절은 부부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명절 직후 고부간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많은데, 고부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물론 단순한 갈등 정도로는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학대 또는 자신에 대한 모욕 등의 부당한 대우가 증명되어야 한다. '심히 부당한 대우'가 어느 정도인가는 사회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일산이혼변호사 최수남 법률사무소의 최수남 대표 변호사는 "민법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관계에서 발생하며,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나 시부모의 사소한 잔소리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명절이면 고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를 바라보는 남편의 무심함과 서운함이 커지게 되면서 명절 후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불어 만약 해당 고부갈등에서 남편이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에 가담하였거나 혼인관계의 파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배우자 또한 시부모와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성격차이, 경제적 갭, 학벌 등 부부는 갈등을 겪게 되어 있으며, 상대방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이나 주변 환경 역시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조화를 이루냐에 따라 개인 및 부부의 행복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일산이혼변호사 최수남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고부갈등 상황에서 부부는 함께 대화를 통해 의견 조율을 하고 남편이 적절히 중재하며 안정적인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당당한 자신만의 삶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 후 자료 수집부터 증거 구성, 변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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