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준모 변호사 |
현행법에 '이혼'에 관한 사항은 '민법'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때로는 '이혼'의 문제에서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많아 사회적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상처 없는 이혼은 없다. 그렇기에 이혼의 문제는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례로 불과 며칠 전 인천지법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손가락을 흉기로 내리찍어 특수상해, 감금,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실제 사건 피고인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아내가 오히려 여자 및 도박 문제 등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이 같은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모 대구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사안의 불안요소, 변수 등을 최대한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조언해온 이유"라며 "특히 이혼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은 감정적 격앙을 야기해 극단적인 선택이나 판단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혼분쟁 속 위자료 다툼, 실질적 책임 여부 밝히는 것 관건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다. 그중에서도 이혼은 그동안 불가피하게 인내해온 인생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다. 물론 선택도 과정도 쉽지만은 않다.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고려하는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간 대립이 더욱 심하다.
더불어 챙겨야할 부가적인 문제도 많다. 갈등이 심한 이혼분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위자료이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위자료의 개념을 살펴보면, 위자료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뜻한다.
김준모 대구위자료소송변호사는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ㆍ취소의 경우에도 청구 가능하다"며 "관건은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실질적 책임 여부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 위자료 청구 성패? 입증 자료 확보는 물론 분명한 전달력 필요해
우리나라의 이혼에 관한 법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항간에는 '파탄주의'를 따르자는 의견이 오고갔지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법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이다. 유책의 사유는 위자료 청구에서도 매우 주요하게 작용한다.
위자료 청구 가능한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로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시부모나 장인ㆍ장모, 친인척, 외도 상대 등이 속한다. 가령 시부모나 장인ㆍ장모 또는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ㆍ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자료 청구 가능 사례이다.
김준모 대구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 위자료 관련 쟁점을 정리하려면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미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 발생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이혼분쟁 속 위자료 청구의 성패는 불법행위 사실관계 정리, 불법행위 시기 판단,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내역 등 입증 자료 확보와 더불어 이를 재판부에 얼마나 분명하게 전달하느냐에 달렸다. 한편, 대구지역 이혼소송에 있어 심도 깊은 상담, 현명한 판단, 전략적인 입증 등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해온 김준모 대구이혼소송변호사.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뢰도로 의뢰인의 높은 고객만족을 기록하는 특별함이 엿보인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