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은 병원 진료비부터 진단, 치료, 입원비 등 보험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분을 다시 돌려 받는 보험 상품이다. 2019년에는 장기기증자 의료비 보상범위 명확화와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 비기질성 수면장애 보상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한다. 2019년 1월부터 바뀐 실비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변경됐다. 2018년까지는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 기준이 달랐다. 이로인해 보험사별로 급여 분만 지급 장기 공여 적합성 검사비와 장기 이송비 등이 미지급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에 공여적합성 여부 확인검사비와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이 포함되면서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게 됐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보상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중증도9II)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 먹적으로 급여에 해당됐지만 일부 병원에서 해당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해 민원이 발생되기도 했다.
작년까지는 비기질성 수면 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 실비보험의 보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했다.
[팸타임스=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