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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육아휴직 급여·2019년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인상금액과 신청방법은?

권보견 2019-01-30 00:00:00

[2019년 육아휴직 급여·2019년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인상금액과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출산휴가(출처=ⓒGetty Images Bank)

지난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제도가 강화됐다.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인상으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부담을 낮춰 남자출산휴가 및 아빠(남자) 육아휴직 등 육아휴직 제도와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다.

[2019년 육아휴직 급여·2019년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인상금액과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출산휴가(출처=ⓒGetty Images Bank)

2019년 육아휴직 급여·출산휴가 급여 인상 금액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가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코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월 160만 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 원)되던 것을 월 최대 180만 원(90일간 5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 1월 1일 이전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시작했더라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2019년 육아휴직 급여·2019년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인상금액과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출산휴가(출처=ⓒGetty Images Bank)

육아휴직 급여·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 휴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시기는 육아 휴직 시작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한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본인의 거주지 또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부모 모두 해당함으로 남자인 경우에도 육아 휴직 기간 1년을 받을 수 있으며, 아빠 육아 휴직 급여 수급도 가능하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급여와 연말정산을 무관하게 보아도 된다.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금 상실 없이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 이상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기는 휴가 시작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다. 대규모 기업은 60일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휴가확인서와 출산 전후 휴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또는 회사가 있는 지역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2019년 육아휴직 급여·2019년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인상금액과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출산휴가(출처=ⓒGetty Images Bank)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이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했다가 원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근무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는 휴직자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 후 복귀해도 연차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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