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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시 돈이 모자른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세요!…신청자격과 서류는?

김진수 2019-01-29 00:00:00

내집 마련시 돈이 모자른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세요!…신청자격과 서류는?
▲내집 마련시 돈이 모자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사진=ⓒGetty Images Bank)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희망 중 하나는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뉴스 기사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내집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만약 내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면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예정인 아파트나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신청 자격과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신청자격과 한도는 부동산 LTV 규제정책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일반 지역 등), 부채상환능력(DTI, DSR), 개인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자격과 서류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으로 주택구입을 앞둔 무주택자 혹은 주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1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출돼야 한다.

[팸타임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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