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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시급 8,350원(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전국 대학교들이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들이 늘었다. 방학도 방학이지만 2019년 최저시급이 8,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원하는 아르바이트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에 2019년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근로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팁까지 아르바이트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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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시급 8,350원(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다. 이는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값이다. 또 2019년 최저월급은 209시간([1주 총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x4.34주)을 모두 근무했을 경우 세전 1,745,150원, 세후 1,578,880원이다. 또 2019년 최저임금 연봉은 세전 20,941,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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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시급 8,350원(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유급 휴일을 뜻한다. 고용주와 약속한 근로일을 성실하게 만근한 경우, 고용주는 일주일에 휴일로 정한 주휴일에 하루 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을 포함해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알바 모두에게 적용된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최저임금 8,3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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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야간근로수당'이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근무했을 경우, 최저임금 8,350원의 50% 이상을 더해 주는 추가수당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은 '야간근로시간×최저임금 8,350원×1.5배'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 연장된 시간만큼 시급의 50% 이상을 더해 주는 추가수당으로 '연장근로시간×최저임금 8,350원×1.5배'로 계산한다.
또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고용주와 약속한 본인의 약정 휴무일에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받는 수당으로 '근로시간×최저임금 8.350원×1.5배'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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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하거나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고용주와 알바생 당사자 이름,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주휴일, 임금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것이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