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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자녀장려금(출처=ⓒ국세청) |
2019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 확대 및 개편됐다.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인상했고, 연령 및 소득 등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했다. 더불어 해당 연도 지급 방식이 추가됐다.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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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자녀장려금(출처=ⓒ국세청) |
근로장려금이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자격 요건으로 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자의 자녀 양육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국세청 홈태긋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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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자녀장려금(출처=ⓒ국세청) |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하반기 소득분 경우,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일은 6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 ARS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일 경우 150만 원, 홑벌이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일 경우 300만 원이다. 2019년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70만 원이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