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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방법·서류·은행 등.."청년주거, 나라가 돕는다"

박희연 2019-01-28 00:00:00

[청년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방법·서류·은행 등..청년주거, 나라가 돕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필요 서류부터 가입조건, 가입방법, 취급 은행까지 모두 소개한다.

[청년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방법·서류·은행 등..청년주거, 나라가 돕는다
청년주거 지원정책(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 3.3%는 기존 청약통장보다 1.5% 높은 금리이며, 만약 30만원씩 10년간 매달 납입하면, 기존 청약통장보다 약 352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기간 2년이 넘으면 이자소득의 500만원, 원금 6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만약 20만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이자 399만원, 또 전액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청년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방법·서류·은행 등..청년주거, 나라가 돕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방법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 가능하며,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이고, 가입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서,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신분증, 병역증명서(필요 시)가 필요하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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