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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사람들이 빚을 변제할 능력이 안되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확한 각자의 상태에서 기각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 회생 절차를 실시해야 큰 피해는 줄일 수 있다.
각 형태별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금지명령의 기각사유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경험, 최근 1년 이내에 채무 발생이 많은 경우, 취업자로 소득이 불분명 한 경우, 변제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포함된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재산 총액보다 자신의 채무가 많아야 한다. 신용채무는 5억, 담보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구비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 세금은 18개월 또는 30개월 이내에 변제가 가능해야 한다.
수원개인회생전문 이덕중법무사사무소는 "예를 들어 도덕적 해이, 최근 대출, 최근 취업자의 경우 금지명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독촉이나 압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비트코인, 도박, 주식, 토토 등 도박으로 이루어진 채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서류작성이 필요하며, 개인회생을 많이 다뤄본 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개인회생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며, 예를들어 경기남부권은 수원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수원개인회생전문 이덕중법무사사무소에서는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미리 전화로 방문예약을 하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이덕중법무사사무소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