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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수급기간·금액..'실업급여 tip'

박희연 2019-01-25 00:00:00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수급기간·금액..'실업급여 tip'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처=케티이미지뱅크)

다니던 직장에서 급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면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월세, 휴대폰 요금, 할부금, 교통비 등 매달 꾸준히 지출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재취업하기까지는 막막하기만 하다. 그런 실직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있다.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다.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이 지난 2018년에 비해 상당히 완화됐다.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수급 기간, 금액까지 모두 알아보자.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수급기간·금액..'실업급여 tip'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직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할 때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단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사람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준은 근로기간과 법정 유급휴일만 포함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근로 환경이나 임금 문제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불합리한 차별대우 등),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거나 고용조정 계획으로 이직하는 경우(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장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사업장이 타 직업으로 이전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다른 지역의 사업장 전근 등), 건강 문제가 생긴 경우(친족을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 아울러 건강상의 문제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등),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정년퇴직이나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사업주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 관계가 끝난 것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부서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한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 중 조기 재취업, 광역구직활동, 취업으로 인해 이사할 경우 취업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에 이후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이전직장과 이후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되며, 중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직장의 피보험기간과 합산된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급 기간은 90일로 측정된다. 하지만 30세 미만인 사람이 10년 이상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수급 기간은 180일로 책정된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된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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