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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높이는 특허, 기술사업화 및 가지급금 등 활용 범위 확대

이현 2019-01-25 00:00:00

기업 경쟁력 높이는 특허, 기술사업화 및 가지급금 등 활용 범위 확대

일반적으로 기업이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특허 및 산업재산권을 금융자산 및 기업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허경영으로 재무구조를 양성화 시킬 수 있으며 특허기술사업화를 통한 매출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특허는 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인이기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허 출원 및 등록에 힘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는 20만5000건이다. 이를 환산하면 100만명당 3091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특허활용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특허 사장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기관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최근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허를 내도록 지원하는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특허평가시스템(KPAS)을 활용한 'IP패스트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IP패스트보증'은 지식재산(IP) 가치를 1분내에 추출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허기술 등을 입력하면 기술가치평가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방식이어서 기술보증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보증규모는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까지다. 등록 후 5년 이내 특허권이 대상이다. 기보는 이 상품에 한해 평가료를 기존보다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따라 특허 활용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알려져 있는 특허 활용전략은 ▲자금(자산)화 ▲자본화 ▲법인자금 엑시트(exit) ▲가업 승계 ▲사업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허는 4차산업의 핵심 전략이자 법인의 중요한 자산이며, 기술사업화의 키워드이다. 특히 기술사업화 과정을 통해 많은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해결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대표이사, 임원, 주주 등에게 자금 대여하거나 대표이사, 임원의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허를 활용하면 가지급금 정리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부채비율개선, 기업 신용등급상승, 세금절감 효과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경영컨설팅 전문 MTT 신용완 대표는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료 증가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덕분에 특허는 기업의 가지급금 해결 방안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지급해결만을 위한 특허를 위한 특허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매출에 기여를 하며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를 발굴, 창출하여 사업화를 진행 하여야 한다. 즉, 특허 등록으로 가지급금도 해결하고, 보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기업 경영의 큰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컨설팅 전문 MTT 신용완 대표는 기술사업화 및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해결 솔루션 사례집을 출판했다. 가지급금 관련 상담은 네이버 카페 '특허 활용의 모든 것'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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