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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민 변호사 (사진제공: 윤주민 법률사무소) |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주 원인이 되는 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적인 판례가 있긴 했으나 통상적인 판결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외도를 한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해 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람'과 '재산'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100억대 자산가인 카사노바 A씨와 B씨는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재산분할에 대한 산정을 마쳤다. 하지만 여타 전업주부가 이혼 시 분할 받는 4~50%의 재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8억 원에 끝나고 말았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A씨와 B씨는 1남 3녀를 둔 부부이지만 A씨의 연이은 외도로 B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협의 이혼을 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여성과 재혼을 했지만 곧 이혼을 하고 다시 B씨와 재결합했다. 그러나 재결합 이후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혼외자도 낳게 됐다. 결국 B씨는 20여 년 동안 홀로 자녀를 돌보며 살아야 했다. 그리고 B씨와 A씨는 서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 A씨의 이혼 청구는 기각을 당했고 B씨의 이혼 청구 소송만이 진행됐다. 물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말이다.
김천변호사 윤주민 변호사(윤주민 법률사무소)는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에 대한 결과가 나온 다음즉, 혼인관계가 종결된 시점까지의 재산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유책사유가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급부를 포함하여 분할 가능하다"며 재산분할에 대한 정의를 정리했다.
윤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특성 상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청구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외도로 별거를 하게 된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그 기여도를 증명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소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주민 변호사의 부연 설명에 따르면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을 산정하게 될 때에는 통상적으로 주택이나 예금, 주식 등의 실질적인 물적 재산에 양육, 가사노동, 장래 수입을 얻을 능력(자격)에 대한 예측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혼 재산분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불가피한데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별거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증액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B씨는 결국 100억 중 8억 정도만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구미변호사 윤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을 두루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각 가정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준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권익에 침해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 이혼변호사 윤주민 변호사는 제50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한 이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 구미시청 고문변호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국선변호인, 문경시 문경읍 김천시 지례면 마을변호사 등 다수의 활동을 역임하고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으며 현재 윤주민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 상속,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김천, 구미 지역의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