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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출처=ⓒGetty Images Bank) |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자동계산) 결과 최종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가 환급받는 금액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면 한 달 월급에 가까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하는 법·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연말정산을 안할 경우 등 연말정산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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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출처=ⓒGetty Images Bank) |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후, 이미 원천징수로 낸세액과 비교하여 덜 낸 세액은 추가로 내고, 많이 낸 세액은 환급받는 절차'다. 즉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프리랜서,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상담 전화(126)로 연말정산 작성법을 비롯한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통상 2월 귀속분, 3월 귀속분 형식으로 지급된다. 중도 퇴사자, 정년퇴직자, 프리랜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6~7월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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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연말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출처=ⓒGetty Images Bank) |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직장은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에 본인이 직장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 챙겨서 하는 것을 권유한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