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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작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해 10.9% 상승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내 월급은 얼마일까?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을 비롯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 기간 월급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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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한 달 실수령액은 1,578,880원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적용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19년 최저월급은 1,745,150원이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자를 개근하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 8시간 근무가 추가된다. 주 48시간을 4.34주(한 달)로 곱하면 총 209시간이 된다. 한 달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면 1,745,150원이며, 세후 지급액인 예상 실수령액은 1,578,790원이다. 참고로 최저임금 연봉은 20,941,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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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의 범위를 뜻한다.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기본급, 직책수당 등 일부 수당과 함께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됐다. 2019년부터는 식비, 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만약에 식비와 교통비를 월 122,160원(최저임금액7%) 이상 지급받고 있다면 초과하는 액수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000원을 받는다면 122,160원(최저임금액7%)을 초과한 액수인 77,840원은 최저임금 월급에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 1,745,150원에서 77,840원을 뺀 1,667,310원만 월급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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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에는 3개월 동안만 90%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요즘은 일반적으로 입사 후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둔다. 그런데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100%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인 경우에도 수습 기간 월급을 따로 적용하는 게 가능할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시급에서 10%를 뺀 7,515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
[팸타임스=김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