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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동인) |
금년 1월 정부는 작년부터 예고했던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재정비 하면서 고도화되고 투명해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금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 납부, 환급,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도 기존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의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라는 항목을 추가한 사항은 향후 조세범칙조사의 귀추에 주목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의 일환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간단한 세무조사가 아닌 이미 혐의를 씌운 채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범 혐의의 처벌에서 벗어나려는 경우 이에 대한 법조문의 해석은 판결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조세포탈세무조사의 일환인 조세범칙조사는 쟁점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근거로 혐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압수수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편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진술이나 정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관련한 판례와 법조문에 대한 지식을 조력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근 세무조사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연에 과중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을 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지만 과중한 처벌 및 조사가 한도를 벗어난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 불복제도를 통해 기업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다. 이 또한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세범으로 형사 고발이 되는 경우에서도 특히 조세포탈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탈된 세금이 5억 원을 상한하거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30억 원을 넘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불복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된다.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가해지는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민사 소송의 특성과 형사 소송의 특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실효성이 있는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며 조세형사사건 연루 시 적극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조세전문변호사로서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경력을 토대로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은 물론, 이후 부당한 처분에 대한 방어 및 해결에 탁월한 솔루션을 제시해왔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