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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 급여 금액 달라진다...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필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김아영 2019-01-22 00:00:00

2019년 실업 급여 금액 달라진다...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필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는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취업 촉진수당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다. 구직급여 수급 조건, 받는 방법을 비롯해 지급액까지 알아보자.

2019년 실업 급여 금액 달라진다...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필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되거나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있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 발생, 괴롭힘을 당한 경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임신, 출산 등의 이유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수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실업 급여 금액 달라진다...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필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이력서를 내는 등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 한다. 실업 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실업 인정이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력서를 내며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 한 사실 등을 인정받으면 된다.

2019년 실업 급여 금액 달라진다...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필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 수급 기간·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다.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는 60,120원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팸타임스=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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