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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새해 첫 보너스가 될 수 있는 연말 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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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연말 정산이란 국가에서 1년간 소비내역에 따라 세금을 확인하고, 덜 낸 세금은 마저 내거나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는 제도이다. 국가에서 소득을 받기 전에 세금을 떼는 원청 징수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통해 다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지출한 개인 소비내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특히 연말정산에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많은 지출이 있다면 환급금액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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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복잡한 연말정산은 2019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야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하는 법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26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오류가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접속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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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한다. 귀속년도를 2018년으로 설정 하고 모든 월을 체크한다.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전체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외에 공제 받을 사항이 있다면 따로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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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개인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카드 사용이다. 카드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앞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카드 사용료, 현금영수증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는 30%이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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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018년부터는 종합소득액이 4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한 상태, 즉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를 이체한 통장 내역이 필요하다.
[팸타임스=강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