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신고한 죄를 말한다(사진 = ⓒ픽시어) |
최근 형사소송 등 각종 소송 등이 남발하면서 무고죄와 무고죄 처벌 무고죄 고소장쓰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고죄는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무고죄성립요건이 되기까지는 간단치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양한 무고죄에 대한 정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무고죄의 신고 방법은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고소(告訴) · 고발(告發)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記名)에 의하건 익명(匿名)에 의하건 또는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모두 불문한다. 이 경우에 신고의 상대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다.
| ▲무고죄는 상당한 중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 = ⓒ맥스픽셀) |
공무원 또는 공무소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관헌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보조자인 사법경찰리나 임명권 또는 감독권이 있는 소속장관 또는 상관 등이 될 수 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형법 제157조에 따르면 '허위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있다.
무고죄 고소장은 무고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고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피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무고죄는 그 성립요건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무고죄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허위 사실이 그 모태가 되는 범죄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것인가에 해당되어야 한다.
| ▲무고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사진 = ⓒ픽사베이) |
단순히 신고, 고소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고되는 허위 사실이 상대방의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그 허위 사실을 신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된다.
신고의 시기 여부도 무고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무고 문서를 접수하였다가 다시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 고소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된다. 즉 아무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된다는 것이다.
[팸타임스=홍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