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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규장각)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작년 면접상담 통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혼상담에서 남녀 내담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에는 총 1,227명이 이혼 상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상담 내용으로는 경제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가정 폭력 등 신혼 이혼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이혼 상담 건수가 급증한 데에는 최근 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오게 되면서 이혼으로도 경제적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이혼소송 변호사인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혼 후의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졌느냐가 아닐까 한다. 그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이 이혼 소송의 꽃이라는 평이 있을 만큼 쌍방간에 첨예한 대립이 오가게 된다"며 "재산분할에 관한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여러 제반 사항이 참작되지만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혼인기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변호사는 "최근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이 혼인기간에 따라 인정, 불인정으로 나누어진다는 것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다. 이전 법원의 판례에서는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또 이에 대한 분할만 진행했다면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나온 이후 판도가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두가 연금에 대한 수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연금제도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초래할 것, 이혼 소송 당사자들이 수급 개시가 될 연령에 도달했을 것,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했어야 할 것 등이다. 물론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 혼인 기간은 연금 수급에 대한 쟁점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성남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규장각)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할 때 '기여도'가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 기여도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를 일컫는다. 예컨대 같은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혼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 비율 또한 높게 책정되기 마련이다. 또한 이를 바꿔 말하자면 신혼부부의 이혼 소송에는 재산분할보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이 주력이며 황혼부부의 이혼 소송에는 재산분할이 주력이 된다. 결국 혼인기간이 이혼 소송의 '쟁점'을 쥐고 있는 key라는 셈이다.
박 변호사는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산분할 등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다. 또한 혼인기간, 부부 사이에 벌어졌던 사실관계, 별거를 했다면 별거의 기간,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경우 등이 모두 제반사항에 포함돼 참작되므로 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및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제반 서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송구조지정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백인변호사단,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이사 등의 활동을 하며 성남 지역주민들의 법률 상담 및 이혼 소송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이혼은 제2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과정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제2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 상담 시 하나라도 신중하게 귀담아듣고 현실적인 조언을 주기 위해 밤낮없이 최대한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며 "앞으로도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