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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혼에도 '남녀' 차이가 존재해? 이혼소송에서 남편들이 불리한 이유는?"

이경영 2019-01-18 00:00:00

성남이혼변호사, 이혼에도 '남녀' 차이가 존재해? 이혼소송에서 남편들이 불리한 이유는?
▲ 한승일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규장각)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연일 '남편과 이혼이 가능한가'에 관한 사연들이 올라온다. 각기 사연은 다르지만 맥락은 비슷하다. 남편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함에도 방관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다. 이에 관해 댓글러들은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는 부류,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는 부류 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물론 글에는 한 쪽의 입장이 기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편을 드는 사람보다 아내의 편을 드는 사람이 많다.

민법에 기재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민법 조문 어디에 봐도 성별을 기재한 부문은 없지만 이혼 재판 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혼 소송에 있어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다. 유책사유에는 남녀의 차이가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쟁점으로 대립이 오갈 때에는 남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많은 양육권 소송에서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양육권자로 지목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성남이혼변호사 한승일 변호사(법무법인 규장각)는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잘 세우는가가 관건이 된다. 하지만 남성들의 경우 경제적인 계획 외에는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적극 소명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이러한 양육권 문제뿐 아니라 실제 위자료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대응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여성의 경우 이혼을 결심한 때부터 다양한 요소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큰 틀은 신경쓰되 자잘한 부문은 놓치는 것들이 많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을 여성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남성들은 그냥 다 해주고 말자는 생각으로 이혼 소송에 임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인식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비추어진 때가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수가 여성이 많다는 것,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도 여성이 외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등이 각종 언론에 비춰지게 되면서 혼인관계에서 약자로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도 영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법무법인 규장각의 한승일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있어 남편들도 약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이혼 소송 시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양육권을 아내에게 준다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잘 이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인정이 가능한지 등 이에 관해 명확한 증거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물론 남성과 여성 모두 이혼 소송 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하지만 같은 쟁점이라 할지라도 성별에 따라 적극 소명해야 하는 사안들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책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차이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좋다."며 "보다 원만한 이혼 분쟁을 위해서는 이혼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아가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규장각의 성남이혼변호사 한승일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가사상근조정위원, 수원, 성남 가정법률상담소 전문위원, 성남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서울가정법원과 인천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며 이혼 소송을 다수 경험하고 이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 성남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이혼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의뢰인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충분한 상담 후 이혼 소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며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가급적 새로운 시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보다는 최선의 결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적화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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