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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자 10명 중 6명, 男女 할 것 없이 지인에게 당했다..."혹시 내 지인도? 지인능욕+몰카+리벤지 포로노 심각해"

임채령 2019-01-17 00:00:00

몰카 피해자 10명 중 6명, 男女 할 것 없이 지인에게 당했다...혹시 내 지인도? 지인능욕+몰카+리벤지 포로노 심각해
▲몰카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지인에게 당했다(사진=ⓒGetty Images Bank)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아는 얼굴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 운영 성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에 의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비율이 10명 중 6명 꼴이라는 것은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는 뜻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촬영자 대부분은 전 배우자·연인, 직장동료 등 '아는 사이'였다. 성별로 보면 피해자 2379명 가운데 2108명(88.6%)이 여성이었다. 남성 271명(11.4%)도 피해를 당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 건수 5,600여 건 가운데 유포피해가 39.9%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29.9%로 그 뒤를 이었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과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 피해 가운데 75.5%는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고, 유포피해 가운데 56.6%는 피해자가 피해 영상이 제작된 것을 몰랐던 불법촬영이었다. 또한 나머지 43.4%는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였다. 이러한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여가부는 지원센터의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10명 확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 류혜진 대외홍보팀장은 불법촬영에 대해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촬영범죄는 단순히 불법 음란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해서 없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몰카의 예방이나 사후 대처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 촬영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이라는 인식의 확산"이라며 "단순히 개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늘면서 불법촬영이 하나의 산업이 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몰카 피해자 10명 중 6명, 男女 할 것 없이 지인에게 당했다...혹시 내 지인도? 지인능욕+몰카+리벤지 포로노 심각해
▲지인능욕 등 디지털 범죄가 심각하다(사진=ⓒGetty Images Bank)

또한 지인의 SNS 계정에서 프로필 사진 등을 내려받아 음란사진으로 합성한 뒤 유포하는 '지인능욕' 범죄도 심각하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사례 494건에 대한 접속차단 내용을 보면, 지인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인능욕'은 디지털성범죄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일반인 사진, 연예인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개인정보, 성적 명예훼손 문구 등을 덧붙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름을 바꾸고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인능욕' 범죄에 대해 단속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국회에 발의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보면 타인의 신체가 찍힌 촬영물을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해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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