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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폭력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강력한 대처를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미만으로 낮추는 법개정을 추진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지한 김은경 대표변호사 측은 "과거 사춘기 청소년이 친구들과 욕을 하거나 싸우면 학교 내부에서 교사에게 혼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으나 현재는 형사고소로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비롯 폭행, 모욕죄가 아닌 강제추행, 성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귀는 사이더라도 약간의 강제성이 보인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아청법 강간의 경우 5년 이상, 아청법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변호사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소년 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 결정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 이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 경찰 조사 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하는데 보호처분이 낮을수록 소년범들에게 유리한 처분이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아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한의 대표 김은경 변호사는 수원남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평택경찰서 등에서 20년 넘게 경찰 생활한 경력이 있다. 특히 경제팀장, 지능팀장, 수사과장으로 십여 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원형사변호사 김은경 변호사는 용인동부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년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 경찰서 입회 동행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팸타임스=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