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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시 필요한 법률 조력이란?

권지혜 2019-01-16 00:00:00

김명수 수원가사소송전문변호사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행위 입증 관건인 사안” 강조
효과적인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시 필요한 법률 조력이란?
▲ 김명수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씨앤케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뒤 법원에는 배우자의 간통 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다.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진 대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민사적으로 묻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한 것. 법원도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게 입증되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이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쟁점은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로 점철된다.

민법은 위자료 청구대상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ㆍ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외부적인 혼인파탄의 원인이 입증되면 말이다.

법무법인 씨앤케이의 김명수 가사소송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법행위 입증이 간통죄 성립요건이었던 현장 확보에 비해 수월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그만큼 다양하고 확증적인 요건이 충분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배우자의 불륜 사실이 확실할 경우 관련 법률 조언을 충분히 활용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상대방의 변칙적인 방어를 뚫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대법원, 상간자위자료청구 인정 기준 어떻게 되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단, 유의할 점은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음이다.

다시 말해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했을 때만 배우자 일방의 청구가 있을 시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수원이혼소송변호사는 "반대로 불륜 관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간자로 몰릴 경우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위자료 청구에 대한 합리성 등을 다툴 수 있다"며 "의외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접근할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 상간자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정확한 법률 조언 통한 사전 검토 필요해

배우자의 불륜을 원인으로 한 이혼상담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하거나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라는 질문이 흔하게 이뤄진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한 편이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륜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날인 위자료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함에 주의가 필요하긴 하다.

김명수 수원이혼변호사는 "이밖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도 상간자위자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이러한 부분은 상간자소송에 있어 전략적인 방어기제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 가사소송 관련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 분석해 합리적인 입증이 이뤄져야 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얼마 전 안양에서 수원으로 법률서비스 거점을 확대시킨 법무법인 씨엔케이는 앞으로 수원, 용인, 화성, 광교, 영통 등 보다 포괄적인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나갈 전망이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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