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종건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한)동인) |
최근 홀인원 보험금으로 부정수급을 한 5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를 동승자로 모집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단도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날이 갈수록 보험사기의 수법은 교묘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기가 점점 문제화되면서 도리어 선의의 보험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사기가 아님에도 '보험사기'로 오인 받아 법적 분쟁까지 이르게 되는 것. 실제로 지난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민원은 6만 4천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실제 분쟁 조정 결정을 받은 것은 고작 49건에 불과하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처럼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보험사기로 기소된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A씨는 2006년 ㄱ보험사의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고, 보험사고 발생 후 꼭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후 잦은 외출 외박을 했다. ㄱ보험사는 이러한 A씨의 행동을 두고 정상적인 입원치료의 형태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사건 담당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입원'의 의미를 짚었다. "'입원에 대한 적정성은 반드시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있으면서 의료진의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체류기간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고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환자들의 행동 등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 측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 A씨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이에 대해 이종건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는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실제 보험사기와 관련한 재판에서 입증책임은 검사(보험사)측에 있다는 판례도 많은 만큼 '나이롱 환자'인지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입원일수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지 그것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실제 피해보다 부풀려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할만한 사건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실제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보험사 대 소비자 간의 소송 건 가운데 소비자가 전부 승소한 사례는 고작 8.3%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 중 보험사기와 관련해 승소한 건수는 그보다 현저히 적다. 그만큼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렵고 까다롭다는 이야기다. 가령 성범죄 형사재판의 경우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들이 증거 확보가 힘들어 재판에서 다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보험사기 관련 재판에서는 보험사측이 주도면밀한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증거에 대해 철저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연이어 보험사기단들이 적발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해 엄중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로 말미암아 보험사기에 연루된 무고한 소비자들의 경우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이 변호사는 "보험 사기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별 전략을 잡아 진행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건 변호사는 '고객감동법률서비스'를 지향하는 법무법인(유한)동인의 변호사로서 20년 가까이 금융 관련 사건을 주로 전담해왔다. 보험 관련 소송은 물론 금융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등 다양한 소송 경험으로 금융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차별화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