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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월급' 연말정산 자동계산 하는 법은? 15일 시작된 국세청 간소화에 직장인 "정신이 번쩍"

신빛나라 2019-01-16 00:00:00

'추가월급' 연말정산 자동계산 하는 법은? 15일 시작된 국세청 간소화에 직장인 정신이 번쩍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올해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소득공제 △시간△기간 등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지난해에 자신이 지불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공제 항목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소비한 공연비나 도서비 등 신규 포함 공제 내역이 추가됐으며,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의료비 지출 기록 등 각종 증빙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자신의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또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팸타임스=신빛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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