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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 Images Bank) |
2019 아동수당과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하고 다양한 부분이 변경되면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매일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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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 Images Bank) |
2019 아동수당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6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을 받는다. 2019 아동수당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13년 2월 출생아까지다. 2019 아동수당은 대상자는 6세 미만부터이며 올 9월에는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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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 Images Bank) |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이며 오는 3월 1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증빙서류를 모바일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자료는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정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