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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속 기업회생ㆍ파산 골든타임 더욱 촉박해…고민 말고 신속한 상담부터

권지혜 2019-01-14 00:00:00

임종엽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쉬운 절차 아닌 만큼 신중히 사전적 검토 거칠 것” 강조
경기침체 속 기업회생ㆍ파산 골든타임 더욱 촉박해…고민 말고 신속한 상담부터
▲ 임종엽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한)여명)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법인파산 신청이 737건에 달해 12월을 포함시키면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종전 역대 최고인 2016년(740건)의 기록을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질적인 법인파산 신청 추이를 보더라도 2016년까지 3년간 계속 늘다가 2017년 699건으로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법인파산(기업파산)은 기업이 회사 재산으로 모든 빚을 변제할 수 없을 때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나눠주고 남는 채무는 면책 받는 제도이다. 이렇듯 기업파산이 다시 증가세를 보인 이류로는 경기 침체와 이자부담 증가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탓이 크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유한)여명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지난해 회생ㆍ파산 신청 건수가 동시에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개인과 기업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만큼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한 제도 활용이 강조되는 시점"이라며 "채무자들이 힘겹게 빚을 갚기 보다는 법적절차를 통한 채무 감면을 손쉽게 시도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도 제기되지만 실질적인 기업회생ㆍ파산 과정의 까다로움이 반영되지 못한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 기본 상담만으로 기업회생ㆍ파산에 대한 혼동 줄일 수 있어

실제 기업회생 절차 및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과 법률적 진단은 물론 다양한 기업회생신청 사항 점검, 종합 검토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회생의 경우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회생절차는 이념적 근거를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해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두고 있다.

임종엽 변호사는 "관련 사안에 있어 도산법 및 기업회생ㆍ파산 절차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시간적, 비용적 소모를 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선뜻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회생과 파산을 끝의 끝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고민하는 사이 타이밍을 놓쳐 손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기본적인 상담이라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도산법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밟은 중소기업 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회사 중 48%가 "회생 신청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수많은 기업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 땀과 눈물로 일군 기업의 끝 아닌 새로운 출발 위해 필요한 것은?

얼마 전 IMF를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한 뒤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던 그 시절에 대해 곱씹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서 또 다시 불안감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 2006년까지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법정관리를 담당했던 법률들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등 분산되어 있었지만 IMF를 거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일명 '통합도산법'이 제정됨으로써 일괄적으로 정리된 상태이다.

즉, 제대로 된 조력자 하나만 있어도 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활용까지 가능해 얼마든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요즘이다. '서울회생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한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에 관한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관련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1건의 기업회생일지라도 절차상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점만 봐도 수십 건에 달하는 사안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지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수도 있다.

임종엽 도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조금이라도 그들의 희망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산법에 전문성을 쌓아온 조력자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회생ㆍ파산에 대한 의뢰인들의 불안감과 걱정스러움을 덜어내는 동반자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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