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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 Images Bank) |
2019 아동수당이 화두에 오르면서 2019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금액, 신청 기간 등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019 아동수당의 대상자는 6세 미만부터 할 수 있으며 올 9월에는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9 아동수당으로는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2019년 1월 아동수당 대상자는 2013년 2월 출생아까지며, 2019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2019 아동수당 지급 측정이 완료됐을 때 가능하다. 2019 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 2019 아동수당 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초연금, 최저임금, 지역별 출산장려금 등 2019년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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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중도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만15세~34세)이며,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총 1600만원을, 3년형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했을 때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중도해지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월 최대 25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자사, 상담센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2019년에는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서울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동구, 서대문구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최소 300만원부터 580만원까지로 책정돼 있다.. 경기, 인천, 강원, 부산 등은 물론 경북 영천시와 함안군 등 지역에서는 셋째를 기준으로 최대 580만원(영천시)을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팸타임스=정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