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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형사전문변호사 윤재성 법률사무소 |
방송인 출신 A씨는 사업가 B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를 고소한 B씨는 A씨가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렸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B씨는 이혼한 남편의 지인이며, 5억원을 빌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최근 유명인을 대상으로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일명 '빚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폭로는 체납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해 윤재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채권자 또한 채무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큰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꼭 갚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채무 이행을 미룬다면, 채권자는 간절한 심정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기'라는 단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히 사용한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나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만큼 사기죄의 성립 요소가 논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법정 대응을 고심하고 있거나, 자신이 채무 불이행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명한 대응을 위해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에 관해 알아두는 게 좋다.
그렇다면 채무 불이행이 사기죄에 성립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윤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망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거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수단 및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처벌 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즉 기망·착오·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인과관계 성립 여부는 거래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반드시 채무 이행을 하겠다고 선언하거나, 변제 능력을 과시하는 등을 통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망행위 여부 판단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한 만큼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필수다.
이때 채무자의 단순 상환 불이행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 하기만 사기 혐의에 해당할 경우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면서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송치 등 본인도 잘 모르는 형사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된다. 이 경우 자유가 제약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논쟁을 펼치기 위해선 △채무자가 실제 사용 용도를 속였는가 △변제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었는가 △자신과 지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속였는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혐의 성립을 결정하는 사안이 다양한 만큼 각 사안에 따른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일산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지내며 사기·횡령·배임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고민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며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사기 혐의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난관에 봉착하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기죄 소송 전 주의할 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방향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일단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유죄 판결 확률이 증가함으로 사기죄 혐의를 재판까지 이어가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된다.
한편, 윤재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일산 지역에서 업무상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등의 형사소송 변론을 맡고 있다. 사기 혐의와 같은 형사사건은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 만약 오해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면, 수사기관 1회 출석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법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과중한 판결을 피하기 위해 맞춤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