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개 도축 신고 후 알 수 없는 전화 이어져...
지난 5월초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서는 부산 노포동의 모 시장에서 개를 시장에서 직접 도축해 판매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관할경찰서 및 구청에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가 접수된 몇 일후 연합 사무실에는 신고를 한 팀장을 묻는 등 도축업자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왔다. 연합측에서는 해당 경찰서와 구청에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했는지를 확인했지만 경찰서와 구청에서는 그런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관할구청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모 시장의 도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방문했지만 닭을 도축하는 상인은 있어도 개를 시장에서 도축하는 행위는 목격하지 못했고 제보자 신원을 누출하는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측은 과거에도 구청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공개돼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한 적 있다며 구청 측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측은 또, 이번 신고로 인해 현재 시장 도축업자는 장날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축현장을 사진촬영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촬영을 하려 했으나 도축업자들이 난리를 피우는 공포분위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개고기는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를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개된 자리에서 도축을 한다거나, 개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도축하는 행위는 분명히 불법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또 다시 자행된다면 연합차원에서 강경 대응 할 것이라고 협회측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