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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전기울타리 일제 점검 나서

애견신문 편집국 2012-06-12 00:00:00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별로 설치한 전기울타리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6월 한 달 동안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전기울타리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토록하고 있으나, 최근 농가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정책, 친환경농업, 에너지관리, 군관협력의 긴밀한 협조 하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29일까지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와 및 철거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전기시설의 설치는 자칫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시설을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제 점검 기간 동안 전기울타리의 위험성과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를 위한 캠페인, 전광판 및 현수막, 각종 소식지, 반상회보, 영농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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