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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sbs뉴스 애견 잡는 등록칩 보도에 농식품부 반박 해명

이경관 2012-05-25 00:00:00

각종 언론의 실효성 및 부작용 등의 경고 근거없다 해명

농식품부가 지난 5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한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방송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SBS뉴스는 내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 전국 의무시행을 강행하면서 등록 방법으로 칩 사입만을 허용,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 애견등록칩 부작용 경고를 무시하고 석연찮게 강행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은 생체 합성의료재질(국제규격화 ISO인증)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에서 허가한 제품만 사용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2011년말 기준 총 18만 마리를 시술하였으나 일부 염증 등 경미한 부작용을 제외하고는 악성종양 등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바가 없다고 덧붙혔다.

기획② sbs뉴스 애견 잡는 등록칩 보도에 농식품부 반박 해명

반려동물등록제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2012년 2월 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되며, 도서 및 오지나 벽지, 인구 10만 이하의 시와 군은 제외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반려동물(개)에 대한 정보를 시 군 구에 등록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전국 확대 실시를 통해 동물이 버려져 학대받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신속히 찾아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체내삽입,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등록인식표의 부착중에서 동물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마이크로칩에 대해 개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개체 식별에 활용되고 있는 생체 합성 의료재질의 칩을 사용하고 있고 산업표준화법, 의료기기법 및 동물용 의약외품,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허가한 제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EU회원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싱가폴, 남아공, 미국(하와이 괌 사이판)은 입국자가 개를 동반한 경우 동물검역차원에서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국, 대만, 싱가폴, 뉴질랜드, 일본 등어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말 기준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53개 시 군 구에서 총 180,201마리를 시술하였고, 일부 시술한 부위에서 염증 등 미약한 부작용 사례는 있으나 악성 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는 보고된바 없다고 덧붙혔다.

농식품부는 또 영국 소동물수의사협회(BSAVA; British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된 동물 370만 마리를 조사한 결과 96년부터 09년 동안 체내 이동, 감염, 미작동, 부종 등의 부작용이 391건 즉, 0.01%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진도개 사업소 진도군에서도 사육되는 전체 진도개를 대상으로 마이크로칩 시술을 진행하고 있으나 악성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고 해명자료에서 밝혔다.

시술의 경우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 및 개체 특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수의사가 시술하도록 규정하였고 수의사는 개의 연령, 상태 등을 판단한 후 시술해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각 지자체에서 마이크로칩 선정시 동물의 손상에 대한 생산물 책임배상 보험을 체결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기간동안 동물등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마이크로칩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론들이 제시하는 문제성 및 실효성 의문제기 보도에 대해 관여치 않고 시행의지가 확고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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