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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위해 '3550억 투자'

김진아 2017-01-05 00:00:00

[FAM타임스=지미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3550억여원 예산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4일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시행계획 5개 분야 42개 과제에 대해 국비, 지방비 포함 355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자 워크숍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제고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해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하고, 우수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책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우선 위촉토록 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여성위원 공개추천제도를 도입한다.

농정원에 6차산업 사업모델 개발·모바일 마케팅 등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여성농업인 특화과정'을 개설하고,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농정원 농업인력포털을 통해 기관별 교육과정 및 교육생 이력정보도 연계된다.

현재 영농도우미 사업을 개편해 여성농업인 교육시 영농활동을 돕는 '교육도우미'도 신규로 도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도 1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에서도 농식품부의 올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이달 중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자는 "올해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지미옥 기자jimi@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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