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 우리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낸다. 정부는 이 세금을 모아 각종 제도를 시행한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취준생 청년들에게 주는 청년수당, 그 외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들은 다 이 세금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런 혜택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더 크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가구를 지칭한다. 차상위계층 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돼야 하며 2019년 기준 1인 가구 853,504원, 4인 가구는 2,306,768원이다. 소득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모든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혜택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보다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 바로 밑 단계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부양 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있어도 이들이 부양 능력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이 가장 주목할 만한 혜택이다. 2020년에는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527,158원, 4인 가구 1,424,752원이다. 의료급여는 1인 가구 702,878원, 4인 가구 1,899,670원이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2,137,128원, 교육급여는 4인 가구 2,374,587원이다.
차상위계층 혜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때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에 들어가 자격확인서를 발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민원24에 방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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