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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각별히 조심해야"

유현정 2019-07-15 00:00:00

대전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각별히 조심해야

음주운전은 이른바 위험운전으로 분류된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위험운전이라고 하며,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운전 치사상의 경우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망은 무기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작년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개기로 윤창호 법이 시행됐다. 작년에 시행된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 시킨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0시를 기준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소주 한 잔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면허정지는 0.03~0.08%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는 0.08% 이상인 경우에 면허가 취소된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가중처벌 되던 이른바 삼진 아웃 제도가 2회 적발 시 가중 처벌로 변경되면서 투 아웃 제도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3회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에 처했지만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에 처해진다.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로 처벌 위험이 예상된다면 신속하게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매우 나빠진 상황에서 실제 적용되는 처벌 또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다. 때문에 사고에 연루된 이후에 피해자 합의는 물론이며, 주변 사람의 부정확한 조언을 듣는 것 보다는 형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초범이라고 해도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위험운전치사상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조사 시 진술에 있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음주운전 인명 피해가 발생한 당시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강화된 기준치를 웃도는 경우 강화된 윤창호법 적용으로 구속여부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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