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액수가 미화기준 1만달러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을 알아본다면환전보다 여행자수표가 경제적일 수도 있다. 여행자수표는 해외여행자의 현금휴대에 따른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여행자가 여행 도중 현금과 동일하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대용 지급수단이다.
환율의 변동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율 추이 그래프를 보거나 환율 계산기를 이용하면 좋다. 환율 전망은 손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환테크에 도전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취업활동 도와..... 2차 접수 9월 신청 접수
코로나19 극복,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급
[인사] 내외경제TV (7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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